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차주(기사) 등의 월례비 강요 등 불법 행위에 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서자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집회 등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건설업체들은 자재 수급난과 공기 지연 등 공사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의 불법 월례비 단속 등 전방위 압박에 반발해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4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17년부터 다단계 하도급 개선, 적정 임금 도입 등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건설업체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만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건설업체가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장 논란이 된 월례비 관행에 대해 노조는 "법원이 최근 월례비를 임금 성격이라고 판결했다"며 "월례비는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대해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시공사가 월례비의 대가로 요구하는 잔업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2일부터는 주52시간 초과 작업 지시와 안전규정을 위반한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건설노조의 움직임에 건설업체들은 공사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 기한을 맞추거나 비용을 아껴야 하는 크고작은 불법 행위에 대해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차주들이 도움을 준다"면서 "예를 들어 공사현장 쓰레기는 지게차를 고용해 수거해야 하지만 타워크레인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식이다. 추락 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므로 원래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월례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을 안해줄 텐데 단속 시 현장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내부에서 우려가 있다"면서 "국토부의 월례비 단속이 시작된 후에도 현장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부분 월례비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