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노조 태업 시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차주)의 월례비 수취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면허 중지 등 강수를 두자, 건설노조가 주52시간 초과작업 등을 거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원 장관은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근로 여건과 안전수칙 준수 등 타워크레인 업계와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가에 비용이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 금품 수수, 공사 방해, 태업 등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 같은 정부의 압박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세종시 6-3 생활권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노조는 "정부가 건설자본의 요구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 탄압은 경제·민생위기를 감추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안전이 무시되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날부터 월례비 지급을 대가로 한 안전규정 위배 작업과 주52시간 초과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건설업체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