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약 1시간10분 동안 진행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지난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처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라며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며 "어떠한 협박이나 압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다수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 자체를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를 의미한다"며 "회의에서 몇 번 본 사람을 안다고 말할지, 모른다고 말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시간·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항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들을 변형·왜곡해 기소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을 뿐인데 김 처장에게 업무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석하거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공소장을 구성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