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과 지속적인 마찰을 겪던 아래층 주민이 골프채를 들고 위층 주민을 찾아가 욕설과 함께 협박하고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이 알려졌다./사진=뉴시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위층 이웃을 찾아가 골프채로 협박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31일 자정쯤 A씨는 인천 계양구 한 공동주택에서 골프채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며 벽 등을 내리쳤다. 이를 들은 30대 위층 주민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XX, 잠을 자야 할 것 아니야"라고 소리치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신발을 벗고 B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의 자녀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평소 B씨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아무런 정당화 사유 없이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