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여성이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해오던 아버지와 그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추가 공판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심신상실 입증을 위해서다. 심신상실은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검찰의 피고인과 부모님 간의 '원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엄마·아빠 사랑해' 등 문자, 피고인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와의 '공황장애로 인해 떨린다' 문자 등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다"며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A씨의 여동생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1일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 C씨와 어머니(50대) D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C씨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년 동안 병상에서 지냈고 D씨가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편의점을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5년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