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진=머니S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에 나서 광주전남지역 소재 사업자의 역차별이 우려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지역 건설자재·장비 우선 구매, 지자체 운영 캠핑장·체육시설의 손해배상 규정 미비 등)을 2023년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과제는 전국적으로 196건으로 이 중 광주는 6건, 전남은 17건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및 위원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진입제한, 사업자 차별, 사업화동 제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포함돼 있어 막대한 자금으로 지역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에 지역 기업들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을 우선 구매 및 사용하도록 하거나 고관급 자재로 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개선 시 '우선 구매·사용·공급' 등의 규제가 삭제된다.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문구가 이처럼 바뀔 경우 광주전남 시도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서 지역업체 참가가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기준을 내세워 문제가 불거졌었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기준도 현저히 낮아 지역업체 참여기준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 지역 전통시장 물품 우선 구매, 지역 전통주 건배주 우선 사용 권장, 지역 생산 농산물(우리밀)우선 구매 권장 등에서 '우선'구매·사용이 삭제된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선의의 경쟁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지만, 덩치가 작을 수 밖에 없는 지역 기업은 자금을 무기로 들어오는 대기업에 밥그릇을 뺏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