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에만 이득이 되는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8시간X5일)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총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적용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다. 노사 협의로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단위기간이 확대될 수록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근로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는 방안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또한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장기 휴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는 정부의 발표 직후 일제히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단위기간이 길어질 수록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드는 것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사용자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집중 노동으로 무너지는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단기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휴식권"이라며 "실효성 없는 포괄임금제 규제, 감독을 포함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독으로 가득 찬 개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노동조합"이라며 "법과 제도에 막혀 있는 보편적 노동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