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경찰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주택·중고 자동차 불법 광고, 사기, 기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3대 불법행위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미끼용 허위매물 거짓·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광고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자동차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침수차, 고장차 등)를 은폐?축소하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전담팀'을 편성해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허위 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과 중고차 거래 시 허위 매물인 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