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확정했다.
13일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 3명(이종석·문형배·이미선)을 지정하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제출 및 증인채부결정 등을 하게 된다. 변론기일은 준비절차를 마친 후 별도로 지정된다.
이 장관 측 답변서는 지난 2월23일 제출됐고 소추위원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등 사유로 지난달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의 정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이 장관은 이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