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 문제로 다투던 딸에게 집을 나가라며 흉기로 위협한 50대 아버지가 입건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4분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 한 임대주택에서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분가 문제로 딸과 다투던 A씨는 "집을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른 뒤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했다. 이후 거실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위협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임대주택에 아내, 딸 2명, 사위 1명, 외손녀 2명 등과 함께 거주했다.
A씨는 이날 B씨 가족의 분가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B씨는 임시숙소에 분리조치 됐다.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