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면서 과거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의 추가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 이는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소송 판결금 등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을 통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는 대표적인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은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달러가 투입됐다.
포스코는 대법원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받아들인 2012년 당시 재단에 100억원의 기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출연을 확정하고 2016년 1차 30억원, 2017년 2차 30억원 등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포스코가 기부금 출연에 나서면서 나머지 기업들의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를 비롯한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 16곳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기부금 출연에 대해 따로 기업과 논의하거나 접촉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생존자 3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피해자들도 승소하게 되면 역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