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온라인 회의를 열고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금융권은 다른 분야 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고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에서 비롯된 과태료 999건 중 94.1%에 해당하는 941건은 회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게 부과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상위법 대비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도 개정한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의 최소 30%로 두도록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권역 법령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의 규율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2분기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