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아들에 화가 나 목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19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에서 직원이자 아들인 A씨의 목을 흉기도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변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왼쪽 목뒤에 길이 약 2㎝, 깊이 약 5㎝의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A씨와 합의하고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