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사귀던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가짜 결혼식까지 올린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이날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유부남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총각 행세를 하며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했다. 결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 2017년 11월까지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결혼을 해 자녀까지 있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자신의 통장에 14억4000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사기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통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