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정씨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며 "유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며 "유씨에게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2020년 10월까지 유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성남시청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씨 방도 열린 공간이었다"라며 "정씨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지난 2014년 6월말 김만배씨가 정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지난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의 변호인은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투척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씨가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었는지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딸 부탁한다' 등 신변 이야기를 했다"며 "정씨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위로했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씨의 변호인은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정씨의 지시를 듣고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직접 버린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증거조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