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나 결국 퇴사하기로 했다는 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점심시간 통화했다고 혼났다.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주 전 한 한의원에 취업한 20대 직장인 A씨는 "가끔 점심시간에 오시는 환자분들 때문에 교대로 밥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닌거 같아 글을 올린다"며 운을 뗐다.
A씨는 "면접 때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휴식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점심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같이 주방에 긴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직원분들, 원장님들도 식사도중 전화가 오면 받으며 드시기도 하고 휴대폰을 보시기도 하고"라고 적었다.
A씨는 "저는 일할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지만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라 생각하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밥을 먹었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점심시간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면서 발생했다. A씨는 "급한 일인가 싶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서 받고 왔다"며 "병원가신 아버지가 의료 실비보험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거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통화를 끝내고 주방으로 가려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데 원장님이랑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근무 시간인데 쟤는 왜 전화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근무시간에 왜 휴대폰을 사용하냐. 공과 사를 구별 못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나 때는 윗 사람들(상사) 앞에서 감히 휴대폰 사용할 생각 못 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다시 밥 먹으러 들어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상사 중 한 명이 A씨를 마주치자 "밖에서 다 듣고 있었냐"고 물었다. 그 상사는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근무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길래 그런다. 누구 전화? 남자친구?"라고 물었다. A씨는 "제 남자친구는 이시간에 일한다. 아버지와 통화한 거라고 하자 믿지 못하는 눈치로 '그렇구나'라며 영혼 없이 대답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그날 계속해서 상사들이 계속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다"며 앞으로는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런데 제가 너무 억울한건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안하는거 당연한거 안다"며 "하지만 점심시간에 전화받은게 그렇게 뒷담화 할 정도로 개념이 없는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범이 돼야 할 상사들은 근무 중 전화가 오면 통화하고 CCTV(폐쇄회로화면) 사각지대에서 카톡 한다"며 "다른 직원분들이 카톡 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았다고 이러는 게 납득 가지 않는다. 계속 추궁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제가 아직 어려서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래서 그러는건지 알고싶다"고 밝혔다.
A씨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그런 논리면 근무 시간 중에 집에서 급한 일이 있어도 대응하지 말라는 거냐" "글쓴이가 어리니까 기강 잡으려 무리수 쓴 거 같다" "더 좋은 곳 구할 수 있다" "이상한 곳이다" "나이가 어려서 더 무시한 듯" "사내 따돌림 수준"등의 반응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