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약 5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 '방탄 정당' 등의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반대 99명·기권 22명·무효 0명 등으로 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에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281명 중 14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결과였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채 표결에 임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4명)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한 정의당(6명)·시대전환(1명) 등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돼 총 111명이다.
이때 민주당에서 약 49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이용해 자당 의원만 보호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