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밟고 지나가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일 오후 대전 대덕구 신탄진네거리-대청대교 방면을 차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30㎞ 제한속도 구간을 시속 약 46㎞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하는 등 주의의무를 어겨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A씨를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B씨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거나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