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6일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씨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조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과 글을 올렸다.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조국)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이 아파하시겠지요"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적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 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부산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법률 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학교 처분이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