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화물차 교통안전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구조변경 및 법규위반차 단속,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취약 교통환경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차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공단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과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화물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등이다.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전체차종의 사고 치사율보다 약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종의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운전자-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라며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