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불법 도장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경남도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8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 도장시설 25곳을 적발해 3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2곳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이 이행과제로 포함돼 있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해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발암물질과 오존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2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개소, 도장시설의 앞뒤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장작업을 한 업체 1개소 등 25개소를 적발했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는 신고 의무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외에서 도장작업을 했다. 또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의 규모 및 초과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추가 설치한 후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전문으로 제작·설치하는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오존 주의보 발령 및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