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금융과 기금융자 간 금리차 보전을 통한 사업 활성화가 목표다. 이주자금 융자의 경우 기존 근저당권 설정에 담보신탁 방식이 추가돼 고객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으로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차보전지원'이란 민간금융과 기금 간 금리차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협소한 사업 규모와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 전반에 필요한 초기사업비나 이주자금, 건설자금 등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기금 예산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UG는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초기사업비와 이주자금을 기금융자 대상으로 하고 건설자금은 민간재원을 활용하되 정책자금과의 금리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HUG는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14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위탁융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7일부터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우리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보증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CD금리(3개월 변동)에 2.1%(공공사업지 CD+1.8%) 수준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HUG는 기금을 통해 대출금리와 기금융자 금리와의 차이를 최대 2%까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민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기금을 통한 이주자금 융자 시 조합의 종전자산에 근저당권 설정만 허용됐으나 '담보신탁' 방식이 신규로 추가됐다. 고객의 담보제공 방식 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차보전 대출 상담·신청은 17일부터 관할 HUG 주택도시금융센터를 통해 개시된다. 융자 실행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우리은행 최초 1회 방문을 제외하고 서류제출부터 심사 등 주요 절차는 모두 HUG 센터에서 총괄한다. 대출 실행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에서 주택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HUG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