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병역브로커 김모씨. /사진=뉴스1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김모씨(37)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37)에게 징역 4년과 함께 2억176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병역 상담카페에서 병무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병역 의무자들을 유인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고 건당 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법률시스템을 형해화하고 다수 면탈자를 양산한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에게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말해주고 가정을 지키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두 아이를 키우는 아내와 아빠 없이 생일을 맞은 아들, 다음 주 생일을 맞을 딸에게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잘못으로 상실감과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