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55곳을 발표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CP)를 비롯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도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2015년 처음 기업별 자율 시행으로 도입됐고 지난해부터 의무화됐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대·중견 이상 상장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SNS 업체 등이 포함됐다. 상장사 매출액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8개사가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대상 기업을 공개했다. 해당 기업들은 오는 6월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시 내용 검증 및 수정 요청 근거를 마련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 검증을 거부·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이하여 공시 실무 교육 확대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은 정보보호 역량 점검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안전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