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곽태현 영장전담판사)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남·30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14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행인 B씨를 치고 달아는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200m 떨어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경찰에 "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고차량 운전자 연락처와 신고자 연락처를 대조한 끝에 A씨의 거짓 신고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