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의 일종이자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판매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양(여·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은 지난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0정(약 7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은 단기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주는 식욕억제제의 일종이다. 이는 '살 빼는 약'으로 소문이 났으나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개인 거래가 금지돼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긴 특징이 있다.
해당 약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련·혼수상태·정신병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단속을 벌이던 중 A양의 범행 정황을 파악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