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에 20대와 30대가 가담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웬만한 중소기업 연봉보다 더 벌 수 있다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글이다. 20~30대의 보험사기 가담을 유도하는 해당 글은 사이버 경찰 수사가 들어가자 곧바로 삭제됐다. 하지만 해당 글의 조회수는 1시간 만에 1만회 이상을 돌파하며 찜찜함을 남겼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건수가 1600건에 육박한 가운데 고의사고 혐의자 중 상당수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사고 유발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결과 총 1581건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4억원,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이다. 혐의자 1인당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약 7700만원이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많았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가 다수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 등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유발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의사고 발생 차량 종류는 차량번호가 확인된 1552건 기준,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았다. 이륜차 295건(19.0%), 렌터카 151건(9.7%) 순이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인보험금(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다. 대물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