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독자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한 이 전 대표. /사진=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을 취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대표도 새로 뽑은 상황"이라며 "법원의 성명 준비 명령이 나오자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공지를 통해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취하서 제출은 국민의힘 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측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 측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의힘이 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는 취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