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월 10만원씩 저축한 청년에게 3년 만기 시 최대 원금의 세 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계좌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가입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