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오픈마켓인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무시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105명의 환불 요구를 무시했다. 관련법상 상품이 배송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소비자는 배송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티움커뮤니테이션에 시정명령과 135일의 영업정지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