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됐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사진=뉴스1

그동안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처님오신날'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에 포함됐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이라는 점에서 오는 29일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돼 3일(토~월요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을 대체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그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9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인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에 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며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