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에 정식 고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핵심 공약으로 공개한 지 1년여 만이다. 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동하려면 산업은행법 개정과 노동조합의 협의가 남은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고시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고 재차 명시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부산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 컨설팅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이전계획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검토·승인하면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굵직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산은법 개정이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한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여당에선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국내외 금융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등 다수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도 상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 3500명 직원들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위법, 졸속으로 추진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