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70대 여성이 한 외국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여·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강서구 한 텃밭에서 아편의 원재료인 양귀비 120주를 키우다 적발됐다.
앞서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서구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붉은색 꽃을 보면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외국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경찰이 보낸 사진과 비슷한 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서구 주택 30여가구를 탐문하던 중 A씨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를 발견했다. A씨는 이곳에 텃밭을 두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지인 등을 통해 인적 사항 확인 후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귀비를 기르고 있었다"며 "관상용 재배로 보기에는 양이 많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귀비를 제보한 외국인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