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에 광주 4개사, 전남 3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돼 있으며,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초기단계'에 ▲광주전남웨딩혼수협동조합(귀금속, 한복 경영컨설팅) ▲카펜터스협동조합(목공 주문제작, 공예교육) 등 2개사 '성장단계'에 ▲공공협동조합(광고·영화·비디오물제작, 출판 등) ▲광주뮤지션음원협동조합(음반기획제작, 스튜디오, 광고영상제작) ▲남도맛집지원협동조합(식자재공동구매·판매, 컨설팅, 홍보) ▲위시텍협동조합(핸드레일·휀스)등 4개사 '도약단계'에 ▲느티나무협동조합(문화콘텐츠, 사진·영상, 방송중계촬영)이 각각 포함됐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