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장애인 가장을 치고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남·3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14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행인 B씨(남·30대)를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200m 떨어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경찰에 "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고차량 운전자 연락처와 신고자 연락처를 대조한 끝에 A씨의 거짓 신고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그는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