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괴롭혀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30대 남성이 수년 만에 다시 전화해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전남 순천에서 피해자 B씨에게 두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향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으나 3년여가 지난 뒤 다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 통보 후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전화를 건 횟수가 2차례로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러해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