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경찰청은 이날 진주시 소재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5명,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등 8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상습적으로 장애아동을 학대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난해 6~8월 사이의 어린이집 내 cctv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생 32명 중 15명에 대한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장애아동에게는 240여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했고, 나머지 아동들에게도 많게는 수십여건의 학대를 한 정황이 밝혀졌다.
해당 사실은 자녀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을 이상하게 여긴 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진주시는 디지털 포렌식을 걸쳐 80일 분량의 데이터 복원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학부모를 상대로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이 복원한 CCTV에는 교사가 장애아동의 목덜미를 잡아 던지는 모습과 주먹으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모습,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 등 학대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이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폭행하였다"며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