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김상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에 공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임원들이 조성한 정치자금을 요청에 따라 일부 전달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사 사건에서 핵심 관여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 중하게 처벌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약식명령 벌금액에 다소 과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대표는 "변호인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의 선고기일을 오는 7월5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