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은 가운데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5·18 왜곡 게시물이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다.
18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수사 의뢰 현황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광주시 등으로부터 총 58건의 수사의뢰를 받아 현재까지 총 22건,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 제8조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NS는 물론 출판물·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까지 해당된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각종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근거 없는 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훼손·비하하는 허위·왜곡 게시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5·18 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왜곡 사례 제보' 게시판에는 올해에만 8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북한군 침투설'을 허위사실이라고 최종 판명하는 등 법원·국가기관의 결론이 나왔으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게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시행되기 전부터 게시글 내용의 적절성과 별개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형사처벌 조항을 바탕으로 5·18 왜곡 게시글이 실제 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