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뉴스1·머니투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충남 서산 한 술집을 방문한 A씨(남·40대)는 술집 업주 B씨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격분한 A씨는 술집 앞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허벅지를 찔렀고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달아났으나 40여분 만에 검거됐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B씨는 중상을 입어 닥터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하루 만에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점에서 수차례 술을 마시면서 쌓인 1000만원 상당의 외상값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