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오른쪽)./사진=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는 이날 오전 9 52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도착한 서씨는 같은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씨와 함께 있는 사진 등을 올리며 "남태현 필로폰 함"이라고 폭로했다. 해당 글을 본 일부 누리꾼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두 사람과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범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들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최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와 서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하다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