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표기 없이 오직 영어만 가득 적혀 있는 메뉴판이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영문으로만 표기된 각종 식당·카페·술집 등의 메뉴판 사진이 첨부됐다.
다수의 메뉴판 사진에서 한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알파벳만 적혀 있을 뿐이다.
글쓴이 A씨는 "다 한국 식당"이라며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운을 뗐다. 그는 "20~30대만 사는 세상도 아닌데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주문할 수 있겠냐"며 "(메뉴판을) 영어로 써놓고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인1음료' '영업시간' '이용제한 시간' 등과 같은 부분은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며 "나라에서 한국 메뉴판을 사용하도록 법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이 쏟아졌다. 이들은 "한글이랑 영어를 같이 써두는 것도 아니고 영어만 적어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싶다" "손님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모습"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면서 외국인들의 편의만 신경 쓴 것" "허세만 가득하다" "영어만 적어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엉망이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우리말이 훨씬 예쁠 뿐만 아니라 주문하는 시간도 줄여준다"며 "영어로 메뉴를 써두면 고급져 보인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저 꼴불견"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메뉴판에 음식 사진도 없길래 어떤 메뉴냐고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설명한다"고 꼬집었다.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로 표시할 때도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