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해 법원으로부터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지난 11일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진씨는 2019년 4월11일 bhc 가맹점협의회 이름으로 본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이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강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해위원회에 신고했다. 본사는 다음 날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진 회장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진씨는 2019년 6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본사는 가맹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을 이용해 2020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0년 8월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며 항고를 인용했다.
하지만 bhc 본사와 진씨의 계약은 2020년 1월 만료되지 않았고 본사는 2020년 10월 또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1년 4월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지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진씨가 승소하면서 해지 통보의 효력이 상실됐다.
진씨는 두 차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고려해 bhc 본사에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고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진씨의 재산상 손실인 8255만원보다 많은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한 거래거절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