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요구의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직회부 부의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 후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1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30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 지난 2월21일 회부돼 지난 3월27일 상정·심사됐다"며 "국회법에서는 직회부 요건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으로 심사 중인 노란봉투법을 회부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폭탄을 봉투 속에 감춰놓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본회의 표결 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직회부는 86조 3항 위반이라 헌재에서 제대로만 판단해 주면 권한쟁의 심판 본안 승소뿐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헌재에서 본회의에 안건처리시까지 그런 결정을 안 해주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하더라도 의사일정을 정하는 데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며 "노란봉투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법안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