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각종 재난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2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보험 계약 기간인 오는 2024년 5월 24일까지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헌혈 후유증, 일사병, 열사병 등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황재극 예천군 안전재난과장은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금이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보장항목을 확대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예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