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개발형 발코니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다. /사진제공=서울

앞으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외부에 개방해야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해 활용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