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의 일종인 합성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마약의 일종인 합성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 2년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71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3월 검찰은 김씨를 합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를 조사하던 검찰은 지난 4월 19일 모발 검사를 통해 김씨의 대마 흡연 정황을 확인했고 대마 흡연 혐의와 액상 대마 구입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기존 재판에 병합돼 심리됐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분리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