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알려진 남성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10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얼굴 사진, 나이, 이름, 체격 등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어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신상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익 목적에 맞게' 제가 직접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관련법을 손질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튜버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유튜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모씨(31)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으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포함됐다. 이후 유튜브로부터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단계다. 검찰은 피해자 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31일 징역 3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씨가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져 법부무는 이씨를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 구치하는 등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