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 단계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 도입을 의무 검토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 단계에서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을 검토해 도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BIM은 2차원 도면을 3차원으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의 사업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설계 품질을 높이고 시공 오차를 줄일 뿐 아니라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BIM을 의무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주청이 총 공사비 추정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방법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때 건설업체가 BIM 적용 여부를 검토해 '적용 사유서' 또는 '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1000억원 이상 하천·항만 공사에도 BIM 도입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 2028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2030년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단계별로 BI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