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관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다"며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태양광 업체가 공직자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받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등 1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